조항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의 이해상충, 기밀유지, 독립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_Team (3)

일반 조항

1. 이해관계의 충돌

이사회 멤버와 CEO는 그룹의 사업 활동이나 결정이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해 상충") 즉시 회장에게, 회장의 경우 전체 이사회에, 그룹 경영진은 CEO에게 이를 통보하고, CEO는 다시 회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는 (a)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와 (b)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고려하는 조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장 및 경우에 따라 이사회는 그룹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보 제공, 토론 기권, 투표 기권, 토론 및 투표 기권 또는 2단계 투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기권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밀 유지

이사회 구성원과 지주 또는 그룹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지주 또는 그룹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제조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은 모든 사실과 정보를 제3자에 대해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밀 정보를 나타내는 모든 문서 및 기타 유형물은 퇴사 또는 고용 계약 종료 시 지주 또는 각 그룹사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3. 독립성

주주총회의 권한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위원이 비상임이어야 하며,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지주 및 그룹 내에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관계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a) 해당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의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거래의 규모와 거래량, b) 거래가 유사한 조건으로 제3자와 체결될 수 있는 방식과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c) 거래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수행되지 않았는지 여부.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결정은 항상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관계에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룹 경영진과의 상업, 산업, 은행, 컨설팅, 법률, 회계, 자선 및 가족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적, 재정적 또는 개인적 독립성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항

본 조항은 2023년 3월 30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에 발효됩니다. 본 조항은 수시로 검토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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